안녕하세요.
귀하는 여동생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증여세 신고시 여동생의 아파트대출금을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족간 증여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증여재산가액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도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할 아파트가 3월전에 취득한 경우거나 감정가액 등이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아파트의 시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질문2. 아파트의 대출금이 채무액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자의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3. 동생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시 증여세 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여부
질문 내용이 명확하진 않지만 앞의 내용으로 추론할 경우, 증여자인 여동생의 대출금을 수증자인 어머니가 인수할 경우 부담부즈영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2009.2.3.이전 양도분은 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안내하오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이후에도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 또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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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