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취지
FTA이행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보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식정보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과세특례요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
(이하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 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전환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 과세특례내용
- 법인의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 거주자의 경우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한다.
○ 사후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
①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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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