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두가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한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소유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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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