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연말정산 과다공제대상자로 연락이 와서 국세청에 과다공제대상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과다공제금액에 대하여 납부완료하였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는데 2009에 전용 85㎡이하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2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납부하였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계속 납입중입니다. 문제는 2012년 전용 85㎡이상 주택을 구입으로 인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적해석을 하신것 같은데 이에 따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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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두가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한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소유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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