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