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당초 신고시 누락한 추가 공제분은 경정청구를 하실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이 지났다하더라고 5년이내는 고충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또는 청구된 서류는 해당과에서 적정여부 검토 후 과다납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은 해당과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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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