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정신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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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부양중인 아버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병원비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추가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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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당초 신고시 누락한 추가 공제분은 경정청구를 하실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이 지났다하더라고 5년이내는 고충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또는 청구된 서류는 해당과에서 적정여부 검토 후 과다납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은 해당과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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