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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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