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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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이의신청 결정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및
당초처분보다 증액 경정처분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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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결정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처분보다 증액경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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