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결정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처분보다 증액경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