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ㅁ 소득공제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액의 25% 초과한 경우)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 및 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 마켓은 제외)
- 대중교통이용분 : 30%
ㅁ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금액
전통시장사용금액과 대중교통이용액 : 각각 추가 100만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화면을 통해
본인의 내용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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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