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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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갔다가 복식부기의무자 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소득금액이 1억5천만 미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간편장부의무자로 나오던데 왜 복식부기의무자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복식부기가 뭔지 간편장부가 뭔지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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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한 증명서류를 갖춰놓고 객관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거래사실을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객님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제5항의2 다목의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시고 2009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상이므로 2010년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관리하시고, 그에 따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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