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2012년부터)는 사업장별 과세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시기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
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6월30일까지는 공급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나, 2012년 7월1일 이후 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공제
* 2014. 1. 1일 발행분부터 법인사업자는 발급세액 공제 제외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됨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미전송하는 경우 가산세는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미전송가산세 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가산세 공급가액의 0.1%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새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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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