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홈택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내용은 신고서작성시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은 불러오기가 되십니다.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하신후 공제내용을 확인하시면서
누락된 부분을 기입하여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신고하시다가 문의사항 발생시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126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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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