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가구주택 자체는 세대별로 구분 등기할 수 없고 1인이 단독으로 등기하며(공유지분 등기는 가능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가구 주택 전체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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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