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업자등록 업종 및 업태 관련 내용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 등의 교육시설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인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요가 및 필라테스 지도 용역 제공은 상기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비스/요가의 업종 및 업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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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