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2011년 기타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환급금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방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