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의 일용근로소득자 란에 매월 지급한 급여를 기록하여 매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에 의해 반기납 신고도 가능) 다시한번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