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198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1985.1.1. 현재의 취득의 취득가액은 다음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1.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생산자물가상승률로 환산한 가액
취득당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1985.1.1.현재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은
1990.1.1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8.30.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