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임대차계약서는 법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사업자등록 정정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4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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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