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재산세과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00세무서 재산세과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3.9 해당 부동산의 경매사건 조회한 바 2012.1.18 22억원에 매각허가 결정되었으나 2012.2.9 대금지급기한일까지 미납되어 2012.3.21 매각기일 재공고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추후 법원으로부터 경락자가 최종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 45조 1항) 또한, 고객님이 지적하신 미성년자 또는 무자력자 등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는 부의 무상이전행위를 근절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변칙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 매우 공감하는 부분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민원제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재산세과 000(051-000-0000)에게 문의하거나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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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