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용 공인인증서(일반 개인용 은행인증서)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인증서는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인증서 또는 ASP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법인세과 000(00-000-0000)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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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