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 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송부)하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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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특별공제)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