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추가공제의 신청방법은 ① 추가공제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전국 어느세무서가능) 소득세신고창구로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② 자택에서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근로소득자신고서작성하기로 들어가셔서, 본인 확인 하신 후, 본인의 원천징수내역을 끌어오시면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하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뜨게 되는데, 이 곳에서 각각 추가공제 받으실 내역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입력내용저장하시고, 신고서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고서를 전송까지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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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