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0님이 올려주신 신문고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 교육비공제에 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추가공제중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 52조[특별공제]제 3항과 관련사항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로서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 제 52조 제3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법 제 52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 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신설 2012.2.2>
따라서 질의하신 해당 치료시설의 설립목적(형태) 및 주무관청의 인정유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51-000-0000)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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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