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아파트 공사도 하고 있는데 빌트인 가전공사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짓고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이하라 매입세액만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적용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부가가치세적용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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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예규 등을 다음과 같습니다.

☞ 창호(베란다 샷시 포함),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
    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건설용역이 아니라 제조업
    으로 보는 것임) (부가-1219, 1996.6.21)

☞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40, 2012.1.12)

☞ 【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기본통칙 106...2, 2011.2.1)

위 답변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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