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가정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계산식, 이하는 사전증여재산 등 기타 고려사항은 없다고 가정한 단순계산식임>
(1) 30억원 단독소유의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 30억원
○ 상속공제액 : 23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 18억원
Max[Min{①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② 30억원}, 5억원]
= Max[Min{① (30억원 × 1.5 / 2.5) - 0, ② 30억원}, 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7억( = 30억원 - 23억원)
○ 산출세액 : 1.5억원
(7억 × 30%) - 0.6억원(누진공제액) = 1.5억원
(2) 본인 명의 20억원, 처 명의 10억원의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 20억원
○ 상속공제액 : 17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 12억원
Max[Min{①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② 30억원}, 5억원]
= Max[Min{① (20억원 × 1.5 / 2.5) - 0, ② 30억원}, 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3억원( = 20억원 - 17억원)
○ 산출세액 : 0.5억원
(3억원 × 20%) - 0.1억원(누진공제액) = 0.5억원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6억원 한도 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는 걱정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부동산 취득과 상속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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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