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당사는 201*년 11월 현재 도 ․ 소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 당사는 201*년 10월 경 상가 5호를 판매장 설치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201*. 1. 1.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동 상가를 취득하여 201*년 6월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질문요지)
- 위와 같이 본점에서 본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201*년 10월, 11월, 12월분)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점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