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당사는 201*년 11월 현재 도 ․ 소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 당사는 201*년 10월 경 상가 5호를 판매장 설치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201*. 1. 1.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동 상가를 취득하여 201*년 6월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질문요지)
- 위와 같이 본점에서 본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201*년 10월, 11월, 12월분)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점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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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월차임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지점 사업자등록 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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