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를 마쳤는데
지난해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것을 몇달이 지난후에야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하는데
수정신고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경정청구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고 저는 어떤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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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보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경정청구란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며 처리기한은 2개월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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