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카니발(9인승 이상)이나 코란도 스포츠(화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경차와 마찬가지로 9인승 이상 차량이나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가격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는 유지비용(유류비,수리비,통행료 등)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9인승 이상 차량이나 화물자동차도 이러한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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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카니발(9인승이상), 코란도 스포츠(화물) 차량은 갭려소비세 비과세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만 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문의하신 차량으로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유지비용도 영업용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택배업, 자동차판매업 등과 같은 업종의 사업자가 자동차 구매 시
-> 사업에 직접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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