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카니발(9인승이상), 코란도 스포츠(화물) 차량은 갭려소비세 비과세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만 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문의하신 차량으로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유지비용도 영업용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택배업, 자동차판매업 등과 같은 업종의 사업자가 자동차 구매 시
-> 사업에 직접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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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