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제삿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6.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재료
13.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끊임없는 관심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인천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
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第31條 (압류금지재산 <개정 2007.12.3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