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잔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잔금일입니다.
귀 사례에서 분양아파트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2007년8월24일부터 해당 아파트 양도계약 후 잔금일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3년 보유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일반분양아파트 취득시기 >
-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시기
②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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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