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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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이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이 없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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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등)

  상기 국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에는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부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증여세,상속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2)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3) 기타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에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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