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인적공제제도는 소득세의 과세원칙인 최저생활비 면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소득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비에 대한 과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저생활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는 면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기관에서 결정된 사안과 관련하여 집행하는 저희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2012년 귀속 기본공제 대상자중 직계비속이 나이(만20세이하, 1992.1.1.이후 출생)요건은 불충족되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및 신용카드 등의 관련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