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은 귀하께서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주소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므으로,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자 등록의 주소의 시,도 일치 여부에 대하여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므로,
사업이 개인 주택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신청하신 장소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3일의 기간 내에서 사업장 세적 담당자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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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