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볍입니다.
- 귀 질문 1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최종과세기간으로 하여 당해 폐업일(합병등기일)로 부터 25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멸법인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는 폐업일 이후에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도 소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귀 질문 2의 경우 당해 7월분 지급에 대한 소멸법인의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소멸법인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540-620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