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합병등기가 8.12.이고 기존에 사용했던 사업자폐지는 8.5일입니다.
세금계산서 끊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을 때
8.6.~8.15.까지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끊을수 있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지못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만약 저희가 매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건설업이다 보니 보통 원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하고
저희가 전자매출을 승인하는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의 매출과 "원청사 입장에서의 매입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일용직 신고 2분기 (4월~6월)까지의 신고는 이미 완료했구요
8월초에 변경이 되니 7월분에 해당하는 일용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월달에 두 사업자로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합병등기 몇일이내에 7월분에 해당하는 일용직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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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볍입니다.

 

- 귀 질문 1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최종과세기간으로 하여 당해 폐업일(합병등기일)로 부터 25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멸법인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는 폐업일 이후에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도 소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귀 질문 2의 경우 당해 7월분 지급에 대한 소멸법인의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소멸법인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540-620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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