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체납된 국세을 납부를 못하시고 방치될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강제처분(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내지
밀린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