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병(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볼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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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