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용카드발급거부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해본 바, 2009.05.28.
대표자가 변경되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사업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검토해 본 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자여서 소득세법 제210조의
2에 의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만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바, 상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 가입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 등이 어려우며, 고객님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므로, 민원이 생길 요지가 크고 인근 동종 미용업소
들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애로사항은 이해하나 현재 법제도상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신용카드가맹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점 깊은 양해바라며, 고객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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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