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소득세과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면 39년생 노모를 부양하고있으나, 가족관계증명원상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모친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모친은 부친과 법률혼 관계가 아니다 할 지라도 본인과의 관계에서 직계존속(60세 이상)이므로 해당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부양가족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0)에게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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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