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세무서 ***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명세서 및 급여 영수증을 수취하시어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행태(인적용역,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해당 근로 연도의 다음해의 2~3월
상간에 제출되므로 현재는 관활청에서 정확한 소득내역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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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