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예정 고지하므로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하지 않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