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드는데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상속세 절세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입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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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