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는 법에 정해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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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