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확정일자 신청대상을 살펴보면 귀하께서 사업을 하시는 기타도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환산보증금이란 귀하의 보증금에 월차임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월차임 환산액 계산방법은 매월 임대료에 100을 곱하면 계산됩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쎈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