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4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공급이 확정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에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의 수납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186.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1)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재화, 용역의 공급입니다. 징수 여부를 불문하고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모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회신2)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재화 용역의 전체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회신3)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거래징수여부에 불문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법정 요건에 충족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4)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님이 지적하신 미징수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입장에서 매우 공감하는
부분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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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