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항 3호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
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