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금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조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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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본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홈택스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바로 가입이 가능하시며,

없으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가입한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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