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본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홈택스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바로 가입이 가능하시며,
없으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가입한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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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