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대상자의 요건중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소규모주택 한 채만 소유하여야하며, 소규모주택이라 함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보유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의 규정에서 부채를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총액을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앞으로 논의를 거쳐 반영할 부채를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채차감 및 부채의 범위에 대해 법령 개선하였으나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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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