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립니다.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시 외국인 배우자부분이 오류가 난 부분은 국세청에 미등록 납세자로 되어 있어 입력이 안된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소 소득세과에 문의하시어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주시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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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