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다시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로 구분,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되며
1. 일반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20%,
2. 부당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로 각각 계산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일반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구분,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되며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로 각각 계산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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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