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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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였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경우에는 4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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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다시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로 구분,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되며

 1. 일반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20%,

 2. 부당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로 각각 계산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일반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구분,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되며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로 각각 계산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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