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텍스에서 전자 납부 하실 경우, 신고 분 납부는 신고 기간 중에만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4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 기간은 5월 10일까지만 신고분 납부 이용이 가능하시며, [전자고지′세금납부] - [납부기한후 납부]에서 신고하신 내역 조회 후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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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