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담당자입니다.
공급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잘못 기재되었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다신고 되어 있다면 구체적 증빙을 갖추어 공급받은 자의 동의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란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현재 폐업된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